[한국금융경제신문 홍종표 기자] 안양시가 오는 7일까지 지방세수 확충과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주·야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동안·만안구청 세무과 전 직원이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간 단속,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야간영치를 실시한다.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과 스마트 단말기를 이용해 주택가와 아파트단지의 주차장 등지를 순찰하며 체납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차량 인도명령 및 견인, 차량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해 체납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한다는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체납처분에 의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인 세금 납부를 부탁드리며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해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자들을 위해 분할 납부 등 편의 시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안양시는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를 위해 급여압류, 예금압류 및 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 등 다각적인 징수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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