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 박혜빈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제330회 임시회 기간 중 수원 광교 경기도 신청사 건립 현장을 방문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광교 경기도 신청사를 방문해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둘러보고 완공까지 애로사항에 대해 점검했다. 특히 최근 전국건설노동조합 수도권남부지역본부 경기도건설지부가 태영건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등의 문제가 불거져 해당 사실확인과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경기도 신청사 건립은 오는 2020년 12월 완료 예정으로 2만9184㎡ 부지에 연면적 14만8090㎡ 규모로 추진 중이다. 건립에는 3867억원이 투입되며 현재 공정률 10.24%를 보이고 있다.

조재훈 건설교통위원장은 “광교 신청사는 경기도의 랜드마크가 될 만큼 중요하고 경기도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업”이라며 “경기도 건설본부에서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마무리공정까지 철저한 관리 감독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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