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 박혜빈 기자] 행정안전부가 오는 6일 중앙부처 공무원의 근무혁신을 위해 부처 업무환경을 웹오피스로 바꾸고 적용 시험을 진행한다.

웹오피스란 단말기에 문서편집기를 설치하지 않고 웹편집기를 이용해 장소와 단말기 제약 없이 문서를 작성하고 활용하는 업무환경을 말한다.

행안부는 웹오피스 도입을 위해 지난해 정부 클라우드 저장소 ‘G드라이브’를 구축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실증 연구를 통해 웹편집기의 기능을 점검하고 단말기기 적용시험을 진행 후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기관에 시범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G드라이브에 저장된 문서는 부서와 기관에도 공유돼 상호 협업을 촉진하며 업무자료 공유로 인한 운영비용을 줄이고 보안 위험에도 대처할 수 있다.

또한 행정정보시스템 비표준 제거, 소프트웨어의 기술종속 해소, 단말기 비용 절감 등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도 함께 검토한다.

정윤기 전자정부국장은 “앞으로 웹오피스가 도입되면 공직사회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근무혁신을 위한 웹오피스를 중앙부처에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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