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 박혜빈 기자] 문형근의원이 경기도의회상담소에서 지난 4일 장애인인식개선교육사업단 이성우본부장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활성화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장애인인식개선교육사업단 이성우 본부장은 “지난 5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법정 의무 교육으로 지정돼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의2 제5항에 따라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며 “경기도 산하기관에서도 사회적 차별 개선을 위해 장애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문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 장애가 더 이상 차별의 대상이 아닌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할 때”라며 “경기도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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