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 박혜빈 기자] 고용노동부가 산재보험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고시 개정안을 공고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산재보험법 제123조의 적용 범위를 직업계고에서 4년제 및 전문대학까지 넓힌다. 이를 통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기존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6만명에서 산업현장에 실습하는 모든 현장실습생 22만명으로 확대된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현장실습의 범위를 넓혀 사각지대 없이 산업현장에서 실습하는 학생은 누구나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상 범위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와 질병을 대상으로 하고 보상 수준은 치료비 및 휴업급여 등을 보상받아 경제적 부담의 우려가 해소될 예정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20년 만에 보호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했다”며 “현장 실습은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으로써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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