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납세기피자 압류품

[한국금융경제신문 홍종표 기자] 안양시가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시에서는 9월말까지 2018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시청 징수과, 만안·동안구 세무과 직원으로 구성된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을 중심으로 지방세 체납 정리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할 방침이다.

정리기간에는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호별 방문독려하고 고의로 체납처분을 기피하는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도 병행한다.

시는 납세기피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귀금속, 명품시계 등 81점을 압류하고 1600만원을 징수하는 등 8월말 현재 체납액 136억원을 정리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고 명단공개, 출국금지, 형사고발 등의 징수 활동을 병행해 체납세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배우자와 자녀에게 재산은닉 하는 체납자의 경우 고강도 재산추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이 과정을 통해 압류한 동산은 감정평가를 거쳐 공개 매각을 통해 체납세에 충당할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구현하겠으며, 탈루은닉 세금이 없도록 정당하게 과세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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