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 박혜빈 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오는 15일부터 0.53%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는 626만9000원에서 630만3000원으로 3만4000원 오르게 된다.

국토부가 최신의 주택 설계 기준과 품질, 투입품목 변화 등을 반영 후 현실화하고 노무비, 건설자재 단가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

그간 기본형 건축비는 2012년 9월 고시를 기준으로 물가 변동분을 반영해 왔으나 이번 고시에서는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시공 능력 향상 △최신 평면 △구조 및 지상공원화 경향 등을 반영했다.

지상층 건축비의 경우 시공 능력 향상에 따른 비용 절감, 견본주택 운영기간 단축 및 사이버 견본주택 활용에 따른 부대비 절감과 간접공사비 상승을 고려해야한다. 3월 고시 이후 레미콘, 유리, 철근 등 건설 자재비와 노무비 변동을 적용한 결과 0.2% 상승했다.

지하층 건축비의 경우 아파트 단지의 지상을 공원화하는 지하주차장 설계 경향 3월 이후 노무비·재료비 변동 등에 따라 2.42% 상승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3월 공시 대비 0.53% 인상된다.

개정된 고시는 오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향후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형건축비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가산비 항목을 조정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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