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 박혜빈 기자] 추석 명절 특수를 틈타 유통기한을 임의로 늘리고, 제품 표시 중량을 속이는 등 부정·불량 식품을 만들어 팔아 온 업체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수산물제조·가공업체 55개소와 축산물 취급업체 283개소 등 총 338개 업체를 대상으로 추석 성수식품 실태를 점검한 결과 65개소에서 71건의 위반 행위를 발견했다.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등 허위표시 6건 ▲중량 등 표시기준 위반 13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7건 ▲기준 및 규격 위반 4건 ▲무허가, 미신고 영업행위 10건 ▲판매금지 위반 3건 ▲검사기준 위반 3건 ▲원산지 위반 2건 ▲기타 3건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광주시 소재 A식육포장처리업체는 무허가로 위생기준도 없이 포장육을 생산해 판매 ▲B수산물 제조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 수산물을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소에 유통하려다 단속에 걸렸다.

남양주시 소재 C수산물 제조업체는 지난 8월에 생산한 제수용 동태포를 9월에 제조한 것처럼 제조일자를 허위 표시하다 걸렸다. 군포시 D업체는 비위생적인 작업장에서 떡류 제품을 생산했고, 여주시 소재 축산물판매업체 E는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경기도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위반업체에 대해 64건은 형사입건하고 7건은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 의뢰할 예정이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추석 성수기 부정․불량 식품 유통 근절을 위해 추석 전인 21일까지 계속해서 식품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한국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