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 박혜빈 기자] 국세청이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종교인소득 신고 전산시스템’을 개통했다.

종교인소득 신고 전산시스템은 각종 공제금액만 입력하면 연말정산 세액이 자동 계산되고 신고 완료 후에는 종교인별 원천징수영수증의 출력이 가능하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종교단체는 지급명세서만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올해 초 세무서 등에 배치된 전담인력을 통해 종교단체가 시스템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시스템을 시연하고 신고도움자료를 배포해 다양한 방법으로 시스템을 안내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연말정산 모바일 조회 서비스, 종교인소득 전용 종합소득세 신고시스템 등의 추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스템의 개통으로 모든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 신고를 손쉽게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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