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톤스포츠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올해 선보인 전기자전거 모델 7종의 자전거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 인증을 받았다.

[한국금융경제신문 홍종표 기자] 자전거 전문 기업 알톤스포츠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올해 선보인 전기자전거 모델 7종의 자전거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 인증을 받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자전거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페달을 밟으면 모터가 그 힘을 감지해 바퀴에 동력을 전달하는 PAS방식(페달 보조 방식), 전체 중량 30kg 미만, 시속 25km 이상 시 전동기 차단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알톤스포츠는 니모FD, 스페이드 라이트, 이노젠, 니모 등 올해 선보인 전기자전거 모델 7종이 PAS 전용 방식을 선보이고 있으며, 추가적인 요건들도 인정을 받아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알톤스포츠는 각 모델의 PAS 방식 제품에 ‘PAS 전용 전기자전거’와 ‘자전거도로 진입 가능’이라는 표식을 부착해 자전거도로 이용 가능 여부를 소비자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한 전기자전거 모델에 관한 정보는 행정안전부의 ‘자전거 행복나눔’ 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알톤스포츠 관계자는 “올해부터 시행된 자전거 관련 법 개정안에 따라, 작년보다 전기자전거 차종을 2배 가까이 늘리고, 모두 PAS 전용 제품을 내놔 선택의 폭을 넓혔다”며 “주 사용 목적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타입 역시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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