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 박혜빈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대기환경오염 주범인 도내 고형연료(SRF) 제조 및 사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고형연료(SRF)는 플라스틱 폐기물 등 가연성 쓰레기만을 선별·파쇄 및 건조해 화석연료의 대체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 보통 열원을 사용하는 기업체에서 원가절감을 위해 유류 대신 연료로 사용된다.

중점 단속내용은 ▲신고된 연료 외 폐기물 불법소각 여부 ▲고형연료 제조시설의 시설기준(시설검사) 및 품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했는지의 여부 ▲고형연료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 대기오염도 검사를 통한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특히 고형연료 제조 및 사용업체가 집중돼 있는 경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오염도 검사를 병행해 실제 오염도 초과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고형연료의 발열량, 회분, 금속성분(수은, 카드뮴, 납, 비소) 등 품질 확인이 필요할 경우 한국환경공단에 품질검사를 의뢰해 부적합 시 사용을 금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발된 불법업체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형사처벌을 할 것”이라며 “경기도에서는 불법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의식이 정착될 때까지 각종 민생범죄에 대한 상시단속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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