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27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18년 제2차 의왕시 생활보장위원회를 열었다.

[한국금융경제신문 이은현 기자] 의왕시가 지난 27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18년 제2차 의왕시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으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가구 또는 법적 기준에 부적합하나 실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 등에 대한 심의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심의·의결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로 위촉된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전수와 함께 향후 위원회 활동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중 가족관계 해체 인정가구를 심의했다. 이어 2018년도 생활보장소위원회 의결사항, 긴급지원·무한돌봄 사업에 대한 적정성 등 총 3건에 대한 심의도 진행했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앞으로도 생활보장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법적기준을 초과하나 실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를 실시하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한국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