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 박혜빈 기자] 경기도 평택상담소에서 오명근 도의원이 지난 1일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표준시장단가 적용 추진에 관한 문제점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들은 표준시장단가는 표준품셈과 산정기준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 1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치 않음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표준시장단가는 제도 도입부터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100억원 미만 공사에 영구 제외했음에도 지자체에서 다시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상위법 저촉 및 쟁송 가능성 우려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경기도발주 100억원 미만 공사에 현행과 같이 표준시장단가의 적용이 배제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 11조 규정을 현행대로 존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오 의원은 “오늘 건의 된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들의 의견들을 신중히 검토하고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들과 경기도와 협의해 좋은 결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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