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 박혜빈 기자]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 신정현 도의원이 경기도 통일교육활성화조례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12일 경기도 통일기반조성담당관 통일교육팀과 면담을 가졌다.

경기도통일교육활성화조례는 지자체 중 최초로 발의됐으나 평화와 공존이라는 가치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경기도 평화통일교육이 경기도라는 지역적 특성과 한반도의 평화적 가치를 담아내야 한다”며 “이제는 조례의 개념에 평화와 공존, 공감 등을 포함시키고 경기도 평화통일교육교재 제작 및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전문강사단 육성방안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조례개정을 통해 기존의 일회성 교육에서 지속가능한 교육으로 안보이념교육을 넘어 평화공감교육으로 가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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