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 박혜빈 기자] 여성가족부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 관련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참여를 요청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제’는 2012년 3월 처음 도입됐다. 신고포상금은 아동·청소년 성매수 및 성매매 유인·권유·알선, 장애아동·청소년 간음 등에 대해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신고자는 70만원 또는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는다.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의사를 표현하기만 해도 성범죄에 해당돼 포상금 지급대상이 된다.

여가부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등 성범죄는 채팅앱 등에서 개인 간 대화, 쪽지를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의 발견이 어려운 만큼, 적극적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국민 누구나 사건 신고 후 신고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고 여가부는 해당 사건 처리결과를 확인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는 수사기관 방문 및 전화(112),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포상금 지급신청은 신청서 작성 후 여성가족부에 제출하면 된다.

여가부 최창행 권익증진국장은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 등 성범죄 위험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국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목격한 경우 지체 없이 경찰서에 신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한국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