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 박혜빈 기자]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 웹사이트의 플러그인을 체계적으로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은 플러그인 제거원칙을 제시하고 사용목적별 제거방안과 프로그램 작성방법 등 일선기관 담당자가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플러그인 제거원칙은 최신 웹브라우저만으로 별도의 플러그인 없이 사용가능해야 한다. 다만 최신 웹 표준을 지원하지 않는 웹브라우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어 기존 플러그인도 동시에 지원해야 하는 것도 원칙이다.

플러그인 사용목적별 제거방법으로 공인인증서는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모바일, SMS, 신용카드 등을 활용한 다양한 본인확인수단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용자 컴퓨터에 키보드보안, 방화벽 등을 위해 사이트 방문시마다 항상 설치해야 했던 플러그인도 사용자가 원할 때만 설치하도록 하고, 우선 설치에 동의하게 했던 절차도 개선했다.

민원문서 위변조 방지 플러그인은 위변조 여부에 대한 사후확인 중심으로 출력된 민원문서를 접수받는 기관이나 국민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진위확인번호를 문서에 기재하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파일 송수신이나 그래픽 뷰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플러그인도 웹 표준 기술로 대체해 플러그인 설치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2020년까지 모든 공공 웹사이트의 플러그인을 제거하는 계획을 마련해 추진중에 있다”라며 “이번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도 단계별 로드맵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플러그인 제거라는 가시적 성과를 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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