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 박혜빈 기자] 행정안전부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 시 어려운 용어를 모두 없애고 국민의 입장에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오는 23일부터 시범운영한다. 

연간 100만건 이상 이용하는 온라인 전입신고는 현재도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웹(Web) 또는 앱(App)으로 ‘정부24’ 누리집에 접속해 할 수 있다. 

하지만 법정 신고 서식을 온라인상에 그대로 옮겨 놓음에 따라 오류로 인해 신고가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아, 오히려 오프라인보다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행안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편입, 합가 등 어려운 용어를 모두 없애고 보다 쉬운 문답식으로 구성해 몇 번의 클릭만으로 자동 처리되도록 개선했다. 

또한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재는 해당 세대주의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나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도 전입지(새로운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행안부는 전입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세대주 변경이 가능하며 온라인 전입신고 후 처리과정과 처리기관 등을 고지하고, 진행상황 문자 안내도 강화했다. 

이번 시범 운영은 현행 방식과 새로운 방식을 병행해 시행한다. 새로운 방식으로 신고한 이용자의 만족도와 개선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후 반영하고, 내년 1월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행안부 심보균 차관은 “이번 개선은 법령의 개정 없이 제도를 개선한 혁신 사례”라며 “지금까지 국민이 온라인 전입신고를 이용하면서 불편했던 점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작지만 체감도 높은 서비스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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