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26일 관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한국금융경제신문 이은현 기자] 의왕시가 지난 26일 관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와 합동으로 진행된 이번 점검은 관내 대규모 개발지구 내 건축공사장, 토목공사장 및 민원 다발 사업장 등 10여곳을 대상으로 했다.

점검반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 이행 여부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여부, 방진망(막)·방진덮개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조치 미흡 및 변경 신고 미이행 등 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적발된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개선명령 등) 및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향후 재발 방지를 강조했다.

김용수 녹색환경과장은 “미세먼지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만큼 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등 시민 생활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한국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