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워즈가 대한상사중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금융경제신문 박혜빈 기자] 인스타워즈가 대한상사중재원과 인테리어 시장 내 분쟁 해결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삼성동 트레이드 타워에서 진행된 이번 업무 협약 체결식에서는 인스타워즈 황인철 대표이사, 대한상사중재원 김지호 본부장 및 양사 임직원과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협약식은 인테리어 시장 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테리어 사업자 및 이용자 간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지원하고 사회적 갈등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양 기관의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인스테리어는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한 분쟁 해결 보장을 명시화하며 자주 발생하는 인테리어 사고에 대해 책임 보장해오던 ‘3대 핵심 사고 보장 제도’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에는 △인테리어 사업자 대상 교육프로그램 구성과 운영 △인테리어 분쟁 관련 안내자료 개발 및 보급 △인테리어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 △기타 양 기관 협의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포함됐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법에 의해 설립된 상설법정 기관으로, 중재원에 의한 중재는 법원의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민사소송처럼 항소가 불가능해 단 한번의 판결로 신속한 법적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인스테리어 황인철 대표는 “현재 인테리어 시장은 판매자와 소비자간 정보 불균형으로 관련 피해사례 및 소비자 상담은 작년 기준 5080건 집계될 정도로 사회적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분야다”며 “분쟁이 발생해도 소송 과정이 워낙 까다롭고 고액의 비용이 들어 소송 도중 포기하는 소비자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황 대표는 “대한상사중재원와의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한 분쟁 해결 서비스는 인스테리어가 업계 최초로 진행한 사례이며 공정하면서도 신속하게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며 “창의적인 고객 중심 서비스로, 신뢰할 수 있는 인테리어 시장 조성에 적극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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