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공직기강 특별감찰에 돌입한다.

[한국금융경제신문 홍종표 기자] 안양시는 연말 분위기에 편승해 발생하기 쉬운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에 대해 특별감찰활동에 돌입했다.

감사관을 반장으로 하는 3개반 21명의 감찰반은 산하기관과 동을 포함한 시 산하 전 부서를 대상으로 감찰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특별감찰에서 금품·향응 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무단이석 등 복무위반 행위, 민원처리 지연 등 기강해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향응 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성범죄,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들이 공직자에게 바라는 청렴의 기대치가 높은 만큼 청렴을 기본으로 정책을 추진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공무원의 부조리를 시민이 신고할 수 있는 공직비리신고센터를 시 홈페이지에 설치·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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