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 박혜빈 기자] 경기도가 전국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해 도내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도는 도내 장애인들에게 근로 경험과 직무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반시장(민간일자리)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오는 2019년부터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했다.

그동안 장애인일자리사업에는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가 수행기관으로 참여해왔으며, 광역자치단체의 참여는 이번이 최초다.

도는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참여자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한 뒤 장애인 40명을 선발, 도청 내 각 부서와 도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에 배치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자는 전일제 근로로 1일 8시간 근무하게 되며, 급여는 월 174만원이다.

대상은 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으로 보조원 없이 업무수행이 가능해야 하며,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는 가점이 부여된다.

신청을 원하는 이들은 신청서와 장애인등록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제출서류를 확인·작성해 경기도 장애인복지과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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