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법무법인 대륜 심재국 대표변호사

[한국금융경제 법률칼럼] 살아가다보면 예기치 않게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다. 부동산, 대여금, 손해배상, 임대차와 같은 민사소송 등. 그러나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나는 법적분쟁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란 쉽지 않다.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법률관계 또는 사법상의 다툼이나 권리 등에 대한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목표인 재판과정이며, 이를 법원이 재판권으로 법률로써 강제해결하기 위한 절차다.

이러한 민사소송의 핵심이 되는 원칙이 바로 변론주의다. 변론주의는 당사자들이 수집한 입증자료 및 사실 등을 확인하고 변론을 거친 후 판결을 내리는 방식으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부분 또는 제출하지 않는 자료 등을 기초로 판결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원활한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철저한 입증자료 및 요건사실의 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준비가 부족하여 패소하였을 경우 이는 당사자의 권능이기에 당사자의 책임이 된다. 그러기에 승소를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심재국 대표변호사는 이런 일상을 위협하는 법적 분쟁에 대해 "다양한 민사소송 등 사람과 사람 간의 갈등이 벌어지는 경우, 제대로 된 대처를 하는 것에 어려워하는 경향을 보인다"라며 "지역민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법적 문제로 고통 받지 않도록 든든한 변호인으로서 조력하는 것은 물론 서로 간의 소통을 원활히 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

덧붙여 “다양한 민사소송 사건들은 사실관계와 증거, 법리의 해석과 적용에 따라 사안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작성 - 법무법인 대륜 심재국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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