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한국금융경제신문 홍종표 기자] 안양시가 오는 13일 ‘전국 번호판 영치의 날’을 맞아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만안·동안구 세무과는 영치 전담반을 편성해 휴대용단속단말기(PDA)를 이용한 도보영치와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을 탑재한 전용 차량을 이용해 강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하여 실시한다. 또한 관외 체납차량도 지방자치단체 간의 징수촉탁 제도에 따라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구 관계자는 “체납차량 일제 영치의 날뿐만 아니라 연말까지 아파트 단지, 주차장 등에서 지속적으로 상시 영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며 “체납차량은 차량 운행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도록 상시 단속과 함께 독촉장을 교부하고, 위택스‧ARS‧신용카드 수납 등 다양한 납부 방법 안내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한국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