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법률사무소 차이 허찬녕 변호사

[한국금융경제 법률칼럼] 관세법상 밀수입죄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상용물품이나 면세범위 이상의 물건을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관세법 제269조에서 규율하고 있다. 주로 마약, 금괴, 이미테이션(가품) 등 정상적으로 수입신고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물건들이 밀수입이 이뤄지는 대표적인 품목들이다.

관세법 위반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에서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처벌 수위가 강력하다. 특가법 제6조에서는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가법 제6조 제8항에서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위반을 한 경우에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어 일반 관세법 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다.

또한 관세법 위반 시에는 추징금이 부과되는데, 추징금은 벌금이나 징역과는 별도로 물품원가의 약 2배가량이 부과된다. 이 때문에 수입한 물건의 원가가 많지 않더라도 예상치 못하게 고액의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이다.

관세 무역 전문가인 허찬녕 변호사는 최근 진행한 사건을 예로 들며 “관세법 위반 시 추징금 부분은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국가에서 관리하는 창고에 보세반입신고된 물건 등은 관세법상 필요적 추징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재판에서 추징금 면제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 마약, 이미테이션을 밀수입한 경우에도 범행에 가담한 형태, 범행을 직접 계획했는지 여부, 취득한 이익, 전과 여부 등에 따라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등을 충분히 노릴 수 있다고 한다.

허찬녕 변호사는 “최근 국내 금괴 밀수입 사건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운반책들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며 “검사가 특가법으로 기소했는데 특가법 적용이 법리적으로 잘못됐다는 부분을 지적한 것을 재판부에서 인정한 경우로, 관세법 위반은 꼼꼼한 법리적 검토가 필수적이다”라고 당부했다.

작성 - 법률사무소 차이 허찬녕 관세 무역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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