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 박혜빈 기자]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가 지난 3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경기 동부권 내 20개 아스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4개소를 적발했다.

도내 40%의 아스콘 사업장이 입지하고 있는 용인, 남양주, 광주, 이천, 하남 등 경기동부 지역 내 2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점검은 아스콘 사업장의 위법행위 근절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실시됐다.

이번 점검에서 사업소는 관할 시군과 합동으로 2~3인 1개조 점검반을 편성, ▲허가(신고)사항 적합여부 ▲대기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환경오염물질 외부누출 및 원료보관관리실태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부식, 마모된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등 관련법규를 위반한 업체 4개소를 적발했다.

사업소는 이번 특별 지도·점검을 통해 적발된 4개 사업장의 위반행위를 관련법에 따라 행정 처분하는 한편 도내 전역의 아스콘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특별 지도·점검을 통해 ‘깨끗한 경기도’ 조성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송수경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이번 특별지도 점검은 아스콘 사업장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장의 자발적 관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도민들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한국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