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김미숙 경기도의원

[한국금융경제신문 이아름 기자]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규칙’을 상반기 중 전면 개정해 올 하반기부터는 학교보건실의 환경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미숙 의원의 요구에 따라 작년 12월 도내 2400여개의 초․중․고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2.6%에 달했으며, 학교 보건실이 갖춰야 하는 물품의 실제 보유현황에서는 학생 보건업무에 필수적인 품목은 90%이상의 학교가 보유하고 있었으나, 사용빈도가 낮거나 보건실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한 필수물품을 구비하지 않아 규칙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 현장의 지적이다.

김미숙 의원은 “보건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학교 보건실의 역할도 변해야 한다”며 “자동심장충격기 등 공공기관이 구비해야 하는 의료기기를 확충하고, 실제 학교보건실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도를 재평가하여 필수와 권장 품목을 재구분하는 노력이 주기적으로 필요하며, 실제 현장에서 불필요한 항목은 과감히 삭제 하는 등 현실을 반영한 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미숙 의원의 지적에 따라 도교육청에서는 보건교사와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개정규칙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며, 상반기 중 개정절차를 마무리 해 6월에는 공포할 방침이다.

김미숙 의원은 “일회성 개정도 중요하지만 학교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며 “5년 혹은 7년을 주기로 정기적인 개정사항을 규칙에 반영하도록 하고, 매학기 초 학교보건실 품목을 점검해 부족한 품목은 즉각 구비할 수 있도록 규칙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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