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 박혜빈 기자] 경기도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올해 도내 중소기업 15개사를 대상으로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2019년도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방송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도의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방송 지원사업’은 우수 아이템을 개발·보유하고 있지만, 홍보 및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우수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활동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뒀다. 

지원 자격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홈쇼핑에 출시할 상품은 최소 3만9900원 이상 제품(소비자가)이어야 하며 전국 주문을 감안해 충분한 상품재고를 보유해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업체는 8% 내외의 방송 판매직접비(매출액의 8% 내외)만 지불하게 되면,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홈앤쇼핑)을 통해 30분 분량의 방송 판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이지비즈를 통해 관련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오는 3월 6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즌성 및 트렌드성이 강하고 시연을 통해 판매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제품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이소춘 도 기업지원과장은 “홍보효과가 좋은 방송 미디어를 통해 중소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판로개척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한국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