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 홍종표 기자] 북큐브가 자체적으로 출간한 장르소설 ‘고양이K’의 불법 유통에 따른 저작권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북큐브는 지난해 11월 고양이K를 불법 유통한 업로더에 대해 고발장을 발송한 바 있으며 지난 12월 합의를 통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북큐브 관계자는 “이와 같은 조치는 북큐브 콘텐츠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 디지털 콘텐츠 불법 유통 시장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움직임이다”라며 “작가의 권리와 저작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불법 사이트에 맞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만화·웹툰 불법 유통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불법 복제로 인한 누적 피해액은 1조8621억원, 8월 기준 피해액은 1208억원, 불법 복제된 작품 수는 3955개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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