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경기도의회 제공

[한국금융경제신문 이아름 기자] 경기도의회 김종찬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해당 상임위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해 보육교직원의 주의 의무를 신설하고,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김 의원은 “2016년 광주 유치원 통학버스 여아 방치 사망사건 이후 통학버스 하차 확인이 의무화 됐음에도 2018년 동두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4살 여아가 폭염 속에 방치돼 사망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며 “보육교직원의 주의의무와 통학차량 안전관리에 대한 법규강화가 필요하다”고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도지사가 차량안전관리에 대한 실태를 조사·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기에 어린이집 차량 안전관리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며 더욱 안전한 보육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상임위는 “영유아를 보육하는 교직원의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해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어린이집 차량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점검의 실효화를 통해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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