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한국금융경제신문 이아름 기자]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이 14일 소관 상임위인 제1교육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황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교육감이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런 성별영향평가가 대상 정책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정책 및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이다. 또 도민이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별영향평가 대상정책 사업에 대한 도민 모니터링, 도민제안제도 활용 등 교육감의 책무 ▶성별영향형가의 대상 및 평가의 고려사항, 시기, 평가결과의 반영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 위원회 심의, 결과의 정책 반영 등이다.

황진희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 결과 도교육청의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부족했다”며 “이 조례를 통해 도교육청에서도 성평등에 대한 인식제고와 꼼꼼한 성별영향평가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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