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경기도의회 제공

[한국금융경제신문 이아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재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3회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햇빛과 고온을 피할 수 있는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예산확보가 어려워 시설설치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에 횡단보도 그늘막을 포함했다.

박재만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 말 현재 경기도에 설치된 횡단보도 그늘막은 1179곳이며,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경우 점차 확대 설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재만 의원은 “조례가 개정될 경우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으며, 횡단보도 그늘막에 광고물을 표시하게 되면 시설비 및 운영비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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