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경기도의회 제공

[한국금융경제신문 이아름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성수석 의원이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협치지원담당관실에서 광주시 수양리, 이천시 신둔면 주민들과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은 2023년 준공예정인 사업으로 5만3998m²부지에 155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준공 후 하루 460여 톤의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가 가능하다.

입지후보지는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일원이며, 해당 부지와 이천시 신둔면 경계까지의 거리는 1.8km 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에 따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로부터 해당 시설 부지의 경계까지의 거리가 2km이내인 곳을 입지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의 장과 협의하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광주시와 이천시 관계자들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주민들은 “소각시설 입지선정 동의 과정이 부적정하므로 입지후보지 신청이 무효하고, 적절한 협의절차 없이 광주시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민 피해가 없도록 적절한 중재를 위해 도에서 직접 관여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성수석 의원은 “갈등 조정을 위해 양측의 이야기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원만히 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한국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