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군포시청 전경

[한국금융경제신문 이아름 기자] 군포시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경기도 감사규칙에 따라 3월 5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경기도로부터 종합감사를 수감한다.

이번 감사는 정기 종합감사로 군포시가 추진하는 도정·시정 관련 시책사업, 시민 생활과 직결된 안전 및 각종 인허가 등 전반적인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과거 지적 위주의 사후적발 방식에서 벗어나 찾아서 도와주고 해결해 주는 예방과 대안 제시 중심의 생산적인 감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 사안은 공익성과 타당성 등을 고려해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적극행정 면책심사 제도’를 적용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 기간 중 군포시가 추진 중인 시책사업과 각종 인․허가 관련 부조리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생 관련 사항을 경험했거나 관계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시청 정책감사실에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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