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경기도의회 제공

[한국금융경제신문 이아름 기자]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최경자 도의원은 지난 8일 의정부상담소에서 가능동 가능2구역 주택개발사업 아파트 신축공사 시공과 관련해 인근 주민들과 시공사간 갈등을 빚고 있는 사항에 대한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이번 자리에는 주민대표와 시공사 현장 책임자, 의정부시청 관계부서 담당자 등이 참석했으며, 이날 참석한 주민대표는 공사 현장에서 매일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으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대책 마련과 함께 어린이 등하교와 주민 차량통행이 빈번한 진입로에는 안전요원 배치 등을 요구했다.

이에 시공사 현장책임자는 주민 요구사항을 수렴해 빠르게 개선하고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대표와 수시로 만나 협의·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경자 의원은 참석한 의정부시 관계자에게 “공사업체 소음 및 분진 피해방지 대책 수립 등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당부”하고 시공사는 “공사장 주변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작업을 시행에 달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한국금융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