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법무법인 태성 제공
사진 - 법무법인 태성 제공

 

[G밸리뉴스 윤선미 기자] 시대가 흐름에 따라 이혼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도 변화하였고, 이에 따라 이혼율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예상외로 이혼하는 과정이 복잡하여 난항을 겪는 이들이 많다.

이혼을 하는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대해 전반적으로 합의하여 진행하는 방법으로, 1~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거치면 이혼이 가능하다.

재판상 이혼은 당사자 간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정법원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방법이다. 이는 부부 중 재판상 이혼은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때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해야 한다.

재판상 이혼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을 때 배우자가 다른 일방을 악의적으로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그 밖에 혼인을 이어가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다.

부부마다 합의가 되지 않는 쟁점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이혼 의사 합치, 재산분할, 미성년자녀의 양육권 및 양육비,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등이 다툼의 대상이 되고는 한다. 이는 이혼 후 삶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큰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최유나 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와 협의가 되지 않는다고 섣불리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다가 불리하게 적용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 부부의 쟁점마다 법리적으로 올바른 주장을 해야 하고, 그에 맞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재판을 유리하게 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혼은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관문인 만큼, 무엇보다도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얻어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한편 인천, 수원, 서울에서 이혼전문변호사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최유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혼 및 가사법 전문 분야 변호사로 인정받았으며, 1,000여건이 넘는 이혼소송 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인스타그램에서 이혼 공감 웹툰 메리지레드를 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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