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법무법인태성 최유나 이혼전문변호사
사진 - 법무법인태성 최유나 이혼전문변호사

 

[G밸리뉴스 윤선미 기자] 최근 10년 간 평균 이혼연령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09년 평균 이혼연령은 남성 44.5, 여성 40.6세였으나 2018년은 남성 48.3, 여성 44.8세로, 남녀 각각 4세 정도 상승하였다.

이혼연령이 올라가는 것은 황혼이혼의 증가를 의미하기도 한다. 황혼이혼은 자녀를 성장시킨 이후의 이혼을 말하는데, 이때 미성년자녀가 모두 성년에 이를 즈음이면 부부의 나이가 50대 이후로 인생의 황혼기를 맞을 시기라고 하여 황혼이혼이라고 한다.

황혼이혼은 신혼이혼에 비하여 미성년자녀의 양육문제 갈등이 없으므로 당사자 간 합의가 수월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오랜 결혼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많은 다툼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에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혼 공감 웹툰 메리지레드를 연재중인 최유나 이혼전문변호사는 황혼이혼의 경우 일반적인 재산분할과는 다르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다수 있고, 배우자가 가진 재산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섣부르게 합의를 하는 것보다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인지한 후 당사자 간 협의를 거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황혼이혼 시 분할할 재산으로는 부동산, 토지, 예적금과 같은 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대출과 같은 채무, 즉 소극재산이 있으며, 만일 배우자가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퇴직금과 더불어 개인연금, 보험, 특유재산도 상세히 따져보아야 한다.

한편, 서울, 부천, 수원, 김포,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최유나 이혼전문변호사는 현재까지 이혼가사소송을 1,000여건 진행한 바 있으며, 소송 실무 지식을 토대로 라디오, 잡지, 신문 등을 통해 이혼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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