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법무법인해람 김도윤 변호사
사진 - 법무법인해람 김도윤 변호사

 

[한국금융경제신문 윤선미 기자] 얼마전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연휴가 지났다. 설 명절에는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님과 가족을 만나는 반가움도 있지만, 반대로 명절마다 마주하는 고부간의 갈등에 시달려야 하는 불쾌감도 있다. 더군다나 한동안 잠잠했던 부부 사이의 갈등도 커진다. 한때는 가족이라는 공동체 아래에 애써 참고 살려 했지만, 끝내 인내심이 폭발한다. 따라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기가 어렵기에 이혼을 한다.

이처럼 명절 전후 겪는 스트레스로 인해 이혼을 진행하는 부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평소와 달리 명절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혼을 진행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의견 차이를 더욱 좁히지 못하니 양보는 더욱 어려워 질 수 밖에 없다. 그렇기에 서로간의 완만한 협의로 이루어지는 협의이혼이 어렵고 이혼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수이다. 따라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권, 양육비 지급 등의 여러 쟁점에 대해서 오로지 자신의 몫을 챙겨가는 감정싸움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

법무법인해람 대표 김도윤 이혼전문변호사는 “평소 참아왔던 고부간 혹은 부부간의 갈등이 명절 전 후로 심해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평소보다 많은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가 많고,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고 싶어하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또한 “그러니 이혼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이혼전문변호사와 긴밀한 대화를 통해서 재판 전에 본인이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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