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법무법인명헌 제공
사진 - 법무법인명헌 제공

[한국금융경제신문 김가람 기자] 20189월 군 휴가를 나온 윤창호 씨가 귀가하던 중 만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을 해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다는 것은 옛말이 됐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음주운전 피의자 10명 중 반 이상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주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던 과거와는 다르게 확실히 처벌 수위를 강화함으로써 당국이 엄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이 개정되면서 기존과 달라진 점은 음주운전으로 상해 사고를 일으켰을 시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뀌었고, 사망 사고를 일으켰을 시에는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강화한 점이다.

그러나 처벌이 강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고, 이런 사람들에 의해 무고하게 크고 작은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포항변호사 법무법인 명헌 오재민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는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로 변화하면서 아무리 초범이거나 그 수준이 가볍다고 해도 선처를 받는 사례가 줄어들고 있다. 엄벌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형 사유를 모색하고 선처를 바라는 것이 최선이며,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 전반적으로 적절한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또한, 기존에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에서 2회 이상 적발 시 바뀌었고, 정지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취소 기준이 0.08% 이상으로 단속 기준이 하향되면서 이제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통하지 않는다.

포항변호사 법무법인 명헌 오재민 변호사는 법정형의 하한이 규정되어 있어 처벌이 매우 무거운 중범죄인만큼 더 이상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일은 없어야 하며, 만약 연루됐다면 개별적인 사정을 어떻게 피력하느냐에 따라 결과적으로 불이익이 감소할 수도 있기에 섣불리 속단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사건에 따라 피해자가 가해자와 직접 연락하는 것을 꺼려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리한 접촉 시도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보다는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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