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정일순 변호사
사진 - 정일순 변호사

 

[G밸리뉴스 윤선미 기자]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건강은 신체의 건강을 의미하지만 요즘 사회를 보면 신체의 건강은 물론, 마음의 건강도 챙겨야 한다. 몸이 평안하면 대부분 마음도 평안한 경우가 많으나 마음이 불편하면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 몸까지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몇몇 국가에서는 신체가 아플 때는 물론, 심리상태가 좋지 않아 상담을 받았을 경우에 중요한 과제 제출 기간이나 시험 기간을 미뤄주기도 한다. 이를 통해 육체의 건강은 물론 심리적인 건강도 중요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법에서도 이렇듯 심리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여겨 민법 제751조에 타인의 신체적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였을 때를 비롯하여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에게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할 수 있게끔 명시해두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 청구권을 이혼 시 유책 배우자에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배우자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되었으니 그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 들어서며 많은 부부들이 더 이상 참지 않고 이혼하고 있는 추세이며, 배우자와 헤어짐과 동시에 혼인 기간 동안 겪었던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상대에게 일방적인 유책 사유가 있을 때 청구가 가능한 것이다.

청주이혼변호사 정일순 대표변호사(법률사무소 하랑)만약 두 사람 모두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한 측에 책임을 묻기 어려워 위자료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고, 청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기각되기 십상이다.”라고 말하며 청구 전에 변호사와 혼인 파탄의 경위를 한 번 되짚어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방과의 고통스러운 관계를 빨리 정리하고자 위자료를 주장하는 과정을 생략하거나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성급히 결정해버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라고 말하며 위자료는 어떻게 입증하고 주장하는지에 따라 책정 금액이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법률 조력자와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치밀한 전략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위자료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까지 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만일 이 기한을 초과하게 될 경우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사라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이 기간을 놓쳐 억울하게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염두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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