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 김가람 기자] 행복해야 할 결혼생활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외도라고 부르는 배우자의 불륜 행위이다. 간통죄 폐지로 배우자는 물론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를 상대로 한 형사 고소는 진행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금전으로나마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며, 이를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이라고 한다.
혼인생활 파탄의 주된 원인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임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며,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은 경우에는 상간자가 혼인유무를 인지한 상태에서 그러한 부정한 행위를 지속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위자료는 혼인 기간, 당사자의 재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위자료 청구는 그 대상이 배우자에게 국한된 경우 또는 상간자도 포함하는 경우 모두 법률혼을 먼저 정리한 이후에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최대 3년까지 청구가 가능하므로 협의이혼을 한 경우도 혼인 기간에 있었던 배우자의 불륜 행위를 알게 됐다면, 적법한 증거 수집 및 활용으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창원이혼변호사 이재영 변호사는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위자료 청구는 상간자는 물론 배우자 모두 외도 사실을 부정할 확률이 높아서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수집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부정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SNS 기록, 차량 운행 기록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과거와 다르게 간접적인 증거로도 배우자의 외도를 재판부로부터 인정받은 추세이므로 무리한 증거 수집으로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법한 근거 자료 수집으로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통화를 은밀하게 녹취하는 불법 녹취가 있으며, 이는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배우자의 직장, 회사 사내 게시판 등에 외도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창원이혼변호사 이재영 변호사는 “보통 위자료는 적게는 수백만 원을 받고 많게는 수천만 원 이상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지만, 적절한 위자료 청구 절차의 이행과 법률 조력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다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명한 법률 조력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우자의 외도는 외도 사실에 대한 인정, 위자료 청구 금액에 대한 갈등, 판결 이후에 실제 위자료 지급까지 미리 검토하고 따져봐야 할 것이 많으므로 상황에 맞는 조언을 통해서 위자료 청구 상황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