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법률사무소 다담 조강현 변호사
사진 - 법률사무소 다담 조강현 변호사

 

[G밸리뉴스 윤선미 기자] 국민을 위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경우 공무를 수행하는 도중 부상을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과거에 비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범위 및 재해보상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늘고 있지만 개인이 신청하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으며, 위 심사를 진행해도 불승인 처분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이 때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하여 다시 행정청의 심판을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거나 법원을 통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등 행정소송 등의 구제수단을 통해 불승인에 대한 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다.

소방공무원 A씨의 경우 화재진압 과정에서 장시간 소음에 노출되면서 양쪽 귀에 질병이 발생했으며,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했지만 화재진압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받게 됐다. A씨의 경우 병명을 변경하여 다시 신청했지만 이 또한 불승인처분을 받았고 불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청구하였다.

법률사무소 다담의 조강현 변호사는 신청결과, 불승인 처분을 받은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 청구이므로 증거의 보강이 필요하며, 재심 또한 기각된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한 뒤 승인처분을 받는 경우에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사전 조력을 통해 불승인처분을 예방하고 불승인처분 시 적절한 법률조언을 구한 후 행정소송 등으로 이를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다.” 라고 강조했다.

공무원요양승인의 경우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부상, 질병, 장애, 사망에 대한 보상을 진행해서 공무원 본인 및 가족의 복지를 향상하고자 하는 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공무집행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고 해서 그대로 공무상요양승인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절차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절차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공무상 재해의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최초 신청 당시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미비한 경우도 있으며,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 행정청을 상대로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해야 하는 점과 불승인 시 행정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부담과 어려움으로 느껴질 수 있다.

조강현 변호사는 우선, 최초의 공무상요양신청부터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고, 만일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받는다면 쟁송을 준비할 필요도 있다. 행정청을 상대로도 공무상불승인처분취소소송을 진행하면서 공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고 증거를 보강하여 그 입증정도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결국 인과관계의 입증정도가 사건 해결의 핵심이며, 인과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신체감정신청, 진료기록감정신청 등 보다 체계적이고 올바른 증거방법 채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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