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마음다해법률사무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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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경제신문 김가람 기자] 경제적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까지 악화되면서 이를 이용한 범죄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마스크 불법거래로 부당이득을 챙기거나, 인터넷 거래에서 식약처 미인증 마스크를 인정된 마스크로 속여 판매하는 등의 사기사건이 하루에 수십 여건, 그 피해액은 수억 원에 이른다.

아울러 이 시기 국민의 불안감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건, 확진자 개인정보 유출, 가짜 뉴스 등 범죄의 양태도 천차만별인데 특히 사기와 관련된 범죄가 들끓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천형사전문 허은경 변호사(마음다해법률사무소 인천)에 따르면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대한 경제범죄인데, 너무 쉽게 접하고 듣게 되는 죄명이다 보니 정작 자신은 사기죄로 연루되지 않거나, 고소당하여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라는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기죄의 초범의 경우에도 그 가액 및 범행의 행위 태양에 따라 실형까지 선고되는 사례가 다수 있고, 형사조사 또는 법정출석 자체가 두려운 나머지 연락을 받지 않고 회피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만일 사기사건의 피의자로 연루된 경우, 개인의 판단으로 인한 섣부른 대응이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하여 사건 해결에 관한 면밀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또한 사기죄로 고소되는 많은 경우가 채무자가 기한 내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채권자로부터 고소당하는 차용금 사기로, 이 경우 형사사건과 더불어 민사소송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 많고, 형사사건의 결과가 민사소송의 결과에 그대로 영향을 끼치기에 형사사건을 잘 대응해야한다. 특히 차용금 사기로 인한 형사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금원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 개인이 단순한 생각으로 당시의 상황과 입장만을 주장해서는 이를 입증하기 충분치 않기에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이다.

허은경변호사는 사기죄는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편취한 금액에 따라 처벌수위가 높아지는데,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 50억 원 이상의 사안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고,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병과될 수 있으므로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사기 혐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형사처분은 물론 손해배상책임까지 져야하는 만큼,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차용당시 변제의 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음을입증하고, ‘편취의사가 없었음을 밝혀 억울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처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형사전문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는 허은경 대표변호사는 사기죄·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형사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알맞은 해결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의뢰인과 직접 소통을 원칙으로 모든 사건을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여 각 사건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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