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최유나 변호사
사진 - 최유나 변호사

 

[G밸리뉴스 윤선미 기자] 우리나라는 이혼 제도에 있어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 제도는 외도나 폭행 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제도로, 앞서 2015년에 대법원에서 유책주의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간발의 차이로 유지되고 있다.

유책주의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로 인해 유책배우자는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가 어렵고, 제기하더라도 이혼청구에 있어 기각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문의 많이 들어오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유책주의는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제한하는 제도이므로 혼인 후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배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최유나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부부 공동의 힘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만큼 나누는 것이라며 상대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한다면 이혼의 책임이 있는 자라 하더라도 정당하게 금원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할할 재산 대상으로는 혼인기간 중 형성된 금원뿐만 아니라 연금, 퇴직금 및 부채 등도 포함된다. 원칙적으로 혼인 전 가지고 있던 개인재산은 해당되지 않지만 해당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거나 유지하는데 기여하였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어 최 변호사는 다만 유책배우자의 유책사유가 어떠한지에 따라 재산분할의 기여도가 달라질 수 있고, 별개로 위자료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안에 맞는 법률인의 조언을 먼저 들어보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한편 인천, 경기, 서울 지역에서 이혼전문변호사로 활약 중인 최유나 변호사는 현재까지 진행한 1,200건 이상의 이혼소송을 바탕으로 이혼 공감 웹툰을 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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