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밸리뉴스 윤선미 기자] 통계청의 ‘2019년 혼인·이혼 통계발표에 따르면, 2019년 이혼 건수는 총 11800여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혼인지속기간 4년 이하의 이혼은 21.0%, 5~9년차 이혼은 18.0%로 확인됐다. 이혼 5건 중 2건이 혼인기간 10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혼인기간이 길지 않은 신혼부부이혼의 경우 황혼부부가 이혼 시 다투는 쟁점과는 상반된다. 황혼이혼은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으로. 미성년자녀가 없거나 곧 성년을 앞두고 있어 양육권다툼은 미미하지만 혼인기간 동안 이룩한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다툼이 야기된다.

반면 신혼이혼은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한 다툼보다는 미성년자녀의 양육권과 혼인파탄에 대한 위자료 다툼이 이혼소송의 주요 쟁점인 경우가 많다. 특히 부부 간 감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양육권 협의가 어려워 이혼소송으로 불거진다는 게 이혼전문변호사의 견해다.

이혼소송 시 양육권 지정에 있어 법원은 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보고 판단을 내린다. 미성년자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부 또는 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20191458,1465판결 중 일부 인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어 이전보다 아버지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사례가 점차 늘고있다.

이에 최유나 인천이혼전문변호사는 “양육권은 한번 일방에게 지정되고 나면 특별한 사유 없이는 변경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빠른 관계 해소를 위해 상대배우자에게 양보를 하고 추후에 양육권을 변경한다는 생각보다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변호사는 감정만을 내세워 양육권을 주장하기 보다는 현재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성년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누가 더 양육에 적합한지 객관적으로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양육권은 양육비와 면섭교섭권과 필연적으로 따라온다. 미성년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권자는 자녀 양육에 필요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고, 달마다 자녀와 면접교섭이 가능하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면접교섭 이행을 거부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3회 이상에 달하면 30일 이내 감치 명령이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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