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경제신문 이주은 기자] 법정의무교육 전문기관 한국사이버진흥원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비롯한 5대 법정의무교육 지정과목인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전과목의 온라인강의 수강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밝혔다.

한국사이버진흥원은 고용노동부의 정식 인가를 받은 전문 교육기관으로 5대 법정의무교육 및 퇴직연금교육 등의 과정을 보유하고 있다. 법정의무교육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이다. 이는 분기별 1회, 연 4회 사무직, 판매직에 해당하는 근로자 3시간, 그 외의 근로자 6시간의 교육을 매 분기마다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이 많이 찾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자 등록상 사회복지, 전문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교육서비스업, 부동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제외하고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에 따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교육은 사고의 위험이 가득한 산업 현장, 대표적인 건설 현장, 제조 공장 등 이외에 다른 사업장도 이수하여야 하며 이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건강하게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실시하고 있다. 근로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화재나 인명 피해 등 큰 사고로 번질 가능성 또한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안전을 넘어 기업의 재산과 해당 기업의 고객들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교육이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 내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는 연간 16시간 이상(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은 8시간) 관리감독자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관리감독자 교육은 연간 16시간 이상을 이수해야만 하며, 작업공정의 유해, 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내용,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등 보다 까다롭고 체계적인 내용들을 학습한다. 현장을 진두 지휘하는 관리감독자의 경우 현장 관리와 더불어 시설 안전 및 재난 시 대처 능력까지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어 연간 이수 교육 시간도 다른 법정의무교육에 비해 긴 편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들까지 많은 학습들을 학습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교육과 관리감독자교육 등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위탁 교육기관 한국사이버진흥원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수강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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