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률 입력시, 순공사원가반영금액과 투찰금액이 동시 산출된 이미지 둘 중 큰 금액으로 투찰하면 된다
사정률 입력시, 순공사원가반영금액과 투찰금액이 동시 산출된 이미지 둘 중 큰 금액으로 투찰하면 된다

[G밸리뉴스 윤선미 기자] 지난해 11월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공포된 후 6개월 만에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의 합계액)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그동안 순공사원가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시공에 필요한 순공사원가를 낮춘 덤핑입찰이 부실공사의 원인이었으나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가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A값 도입이 얼마 되지 않아 순공사원가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투찰금액 산출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입찰 담당자들도 적지 않다.

이에 아이건설넷은 순공사원가와 회원사 투찰금액이 동시 반영된 분석프로그램(발주처낙찰분석, 통합분석) 및 메모(간편 산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순공사원가에 대한 자세한 안내 동영상을 게시하여 투찰금액 산출에 어려움을 겪을 회원사에게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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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15기준 순공사원가를 적용한 발주처는 조달청, 한국전력공사, 국방부, 토지주택공사, 가스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공항공사, 한국농어촌공사이며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3분기부터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더뎌진 공공공사 조기발주율을 높이기 위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향후 순공사원가를 보장하는 발주처 확대와 공공공사 발주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 볼 때, 국가계약법 개정에 민감한 아이건설넷을 통한 정확한 입찰참여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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