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SNS 기반 쇼핑몰 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법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총 3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SNS 기반 쇼핑이란 기존 인터넷 쇼핑몰이나 오픈마켓과 같은 온라인쇼핑 플랫폼이 아닌 소셜미디어 플랫폼(네이버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을 이용하여 상품 등을 거래하는 것을 말하며, SNS쇼핑 외에 소셜미디어 쇼핑, 소셜쇼핑, SNS마켓, 인스타마켓 등으로 불린다. SNS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플루언서(influencer)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기존에는 소셜미디어에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소셜미디어 내에서 댓글 및 메신저 등을 통하여 청약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소셜미디어에서는 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만 하고 청약은 링크 등을 통해 별도의 사이버몰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번에 조치를 받은 사업자는 부건에프엔씨(주), ㈜하늘하늘,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 등 7개 사업자다.

이번 조치는 최근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SNS 기반 쇼핑몰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한 사례이다. 이들 사업자들은 전자상거래법상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포함해 사이버몰 표시의무, 신원․상품․거래조건 표시의무 등을 위반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SNS에서 파급력이 큰 인플루언서가 운영․홍보하는 쇼핑몰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제재함으로써, SNS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쇼핑몰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하고 법 준수를 제고하여 소비자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SNS 기반 쇼핑몰과 같은 신유형 시장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가 2018년 실시한 ‘소셜미디어 쇼핑 이용실태 및 태도조사’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4000명 중 소셜미디어 이용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총 3610명(90.3%)이었다. 2018년의 경우 SNS 쇼핑몰에서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2017년(22.4%)에 비해 6.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인스타그램(45.2%)이며, 그 뒤로 페이스북(37%). 유튜브(36.3%), 블로그·카페(31.9%)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미디어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주요 이유는 인플루언서(influencer)가 진행하는 공동구매나 이벤트를 통해 제품․브랜드 관련 소식을 빠르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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