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은 5G를 통해 사무실 안과 밖에서 자유롭게 업무망에 무선으로 접속하여 일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사무실 안에서는 물론 출장 또는 재택근무 시에도 노트북을 활용하여 5G를 통해 업무망에 접속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한국정보화진흥원(전담기관)과 함께 ‘5G 국가망 전환’을 위한 실증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5G 국가망 전환은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이 가능한 5G기술을 국가기관에 적용하여 유선망 기반의 PC접속 환경을 무선망 기반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행안부가 공공분야 대표로 실증에 나서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행정업무 요구가 증가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제약없이 국가망에 접속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5G 국가망으로 전환하게 되면, 현장에서 편리하게 행정처리를 할 수 있어 업무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이번 실증사업은 5G가 유선기반의 업무망에 적용 가능한지 보안성, 통신품질 등 기술성을 집중 검증할 예정이며, 2021년까지 15개 기관을 추가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행정안전부 계획에 따르면 실증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내년에는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전 부처 확산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하며, 2025년까지 4개 정부종합청사 및 17개 광역시‧도에 5G 기반의 업무환경을 구축한다.

신민필 행정안전부 디지털안전정책과장은 “보안성, 통신품질 검증 등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겠지만 5G 국가망 전환은 행정업무환경을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것이기에 사명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아울러 공공이 선도적으로 5G를 도입함으로써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우리부가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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