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근절과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을 초기부터 확립하여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3대 핵심분야 9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Untact) 거래의 폭발적인 증가로 오픈마켓, 배달앱 등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중개 거래하는 플랫폼이 全 산업분야에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플랫폼이 입점업체를 상대로 판촉비용 전가 등의 불공정행위를 할 위험이 있고, 일방적인 계약해지, 하자 있는 제품 배송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 회피 등의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 장선점 거대 플랫폼이 신규 플랫폼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거나 M&A를 통해 잠재적 경쟁기업을 제거하여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주요 대책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플랫폼 갑을문제 해소를 위한 거래환경 개선

(1) 상생적 갑을관계 확립을 위한 법체계 마련

플랫폼-입점업체 간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혁신성장을 위해 (가칭)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내년 중 추진한다. 시장 진입 및 혁신 의욕을 촉진하면서, 시장형성 초기부터 공정한 거래관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균형감 있는 규율을 마련할 계획이다.

불공정 거래관행을 자율 개선할 수 있도록 거래실태를 분석하고 모범거래기준이나 표준계약서 제·개정을 병행 추진하여 법적 공백을 최소화한다.

(2)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제정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는 대형 온라인쇼핑몰의 납품업체 대상 비용 전가행위 등을 규율하기 위해 별도 심사지침을 연내 제정한다.

(3) 입점업체·소상공인 대상 불공정행위 적발 및 시정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행위 및 불공정 약관사용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적발 시 적극 시정한다. 입점업체에 대한 판매가격 간섭, 판촉비용 전가,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등 자신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의 감시를 강화한다. 또 올 하반기중에 배달앱-외식업체 간 불공정 이용약관을 개선한다.

◇신뢰할 수 있는 비대면 소비환경 조성으로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성장 기여

(1)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소비자 보호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플랫폼 사업자의법적 책임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올해내 개정하기로 했다.

(2)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약관 시정

배달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전자책 등 소비자민원이 빈번한 분야부터 불공정약관 조항을 중점 점검한다.

(3) 전자상거래의 소비자피해 예방

온라인 중고거래 중개업, SNS플랫폼 등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혁신경쟁 촉진을 위한 플랫폼 독과점 예방 및 감시 강화

(1)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 제정

플랫폼 간 경쟁관계에서 법위반 소지가 높은 행위 유형, 위법성 판단 기준 등을 구체화한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한다.(2021.6월)

연구용역, 공정위·학계 TF구성 등을 통해 전통적 거래행태에 기반한 현행 심사지침의 한계를 보완하고 다면적 특성을 반영한 판단기준을 마련한다.

(2)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행위 시정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플랫폼의 끼워팔기, 차별취급, 배타조건부 거래 등의 경쟁제한 행위*를 중점 감시하여 시장진입과 경쟁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ICT 특별전담팀(감시분과) 구성·운영한다.

(3) 신산업 특성을 고려한 M&A정책 추진

M&A로 인한 수수료 인상 우려, 정보독점 등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한다. 플랫폼의 다면시장 특성과 복잡한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경제분석 및 이해관계자 의견청취를 진행하고, 신산업 시장의 특징을 반영한 신규진입 가능성과 동태적 효율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거대 플랫폼이 소규모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는 M&A를 기업결합 신고대상에 포함한다.(공정거래법 개정, ’20.12월)

‘규모’ 기준만으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현행 규정으로 강소기업 M&A를 통한 독점화 시도를 사전에 인지할 수 없는 한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 추진이 디지털 경제의 건전한 성장발판을 조성하여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의 성공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거대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간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포용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새롭게 출현·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 분야에 대해서도 공정경제를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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