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T, LGU+와 함께 SK텔레콤 분당 사옥에서 '재난시 이동통신 로밍 시연행사'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왼쪽부터 SK텔레콤 강종렬 ICT Infra 센터장,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 KT 이철규 네트워크부문장, LGU+ 권준혁 NW 부문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KT, LGU+와 함께 SK텔레콤 분당 사옥에서 '재난시 이동통신 로밍 시연행사'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왼쪽부터 SK텔레콤 강종렬 ICT Infra 센터장,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 KT 이철규 네트워크부문장, LGU+ 권준혁 NW 부문장)

화재 등으로 특정 통신사의 통신 서비스가 끊기더라도 해외 로밍 하듯이 다른 통신사를 통해 음성 통화, 문자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SK텔레콤,KT, LGU+ 등 이동통신3사는 SK텔레콤 분당 사옥에서 ‘이동통신 재난 로밍 시연 행사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동통신 재난 로밍은 화재 등으로 통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용자가 다른 통신사 망으로 음성·문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긴급 지원해주는 서비스다. 화재로 A사의 기지국이나 교환기가 피해를 입은 경우, B사 통신사 망을 통해 바로 통화할 수 있는 식이다.

이를 위해 이통3사는 각 사별로 약 100만 회선을 수용할 수 있는 재난로밍 전용망을 구축했다. 통신 재난 발생 시, 재난 통신사의 사업자식별번호(PLMN:Public Land Mobile Network)를 비재난 통신사의 기지국에서 송출하여 해당 단말기에 로밍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통신 재난 발생 시 통신 재난 경보가 발령되며 재난이 발생한 특정 통신사의 5G/LTE 고객은 별도의 조치없이 다른 통신사의 LTE망을 통해 음성통화, 문자 등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말기나 유심 교체 없이 바로 가능하다.

3G 고객인 경우는 재난이 발생하지 않은 통신사의 대리점에서 재난 기간 동안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에 가입하고 유심(USIM)을 개통하면 된다. 해당 고객은 착신전환 서비스를 적용하여 기존 번호로 착신되는 전화를 수신할 수 있다. 재난이 종료된 후 재난 발생 통신사에 재난기간 동안 사용한 요금을 신청하면 사후 보상이 가능하다.

이번 시연은 KT와 LGU+ 기지국에 재난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 SK텔레콤 기지국에 KT와 LGU+의 단말을 연결해 음성통화나 문자전송 등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을 보여 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과 SK텔레콤 강종렬 ICT Infra 센터장, KT 이철규 네트워크부문장, LGU+ 권준혁 NW부문장 등은 이날 행사에 참석하여 직접 로밍 통화를 시연했다.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은 “이동통신 로밍이 재난 시 이동통신서비스 안정성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재난은 사후 복구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인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망에 걸맞게 재난대비에서도 세계 최고수준이 될 수 있도록 통신망 안전관리에 더욱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SK텔레콤 강종렬 ICT Infra 센터장은 “이통3사가 힘을 합쳐 재난 로밍을 통해 통신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통신 네트워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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